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세상&]

法 “법이 정한 인가 요건 모두 구비”


[동성제약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원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11부(부장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 각각 99.97%와 52.76%의 동의율이 나와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의 동의율이 63.15%에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공동관리인 측은 부결 다음 날인 19일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상의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인가 결정의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 회생담보권자의 압도적 다수(99.97%)가 동의한 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통틀어서 보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으로 93.97%에 이른 것, ▷M&A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 ▷공동관리인,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인가로 즉시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또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및 정상화 자금으로 총 1600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이 중 700억원은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원은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일시 변제하게 된다.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성제약은 통상의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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