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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7월 신설될 ‘제물포구’ 운영의 행정적·법적 근거인 ‘제물포구 자치법규(조례·규칙)’ 안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1일부로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출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구와 동구는 양 구의 기존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제물포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구는 첫 번째 단계로 제물포구의 행정·복지·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자치법규 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제물포구 자치법규 안에는 조례안 348건, 규칙안 63건 총 411건이 담겼다.
시민,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에 중구 누리집에서 이번 자치법규 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자치법규 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