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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사진 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교육자치 분야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 가능한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명시하고, 도시개발 분야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에 대해 그 지원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산업활성화 분야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 비용 등으로,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관련 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행정1·2→정무1·2)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