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야기 어렵다” 벌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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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카페에서 30대 여자 사장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중년의 남성 손님이 경찰에 붙잡히자 “내 이상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방송에서 최근 인천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뤘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카페 점주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A 씨는 음료 제조에 열중하던 중 등 뒤에서 수상한 ‘찰칵’ 소리를 들었다. 의아함을 느낀 A 씨가 뒤를 돌아보자 휴대폰을 만지던 남성 손님 B 씨는 태연하게 기기를 귀에 가져다 대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가 다시 등을 돌리자 이내 B 씨는 휴대전화로 A 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의 ‘몰래 촬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4일에 카페를 찾은 B 씨는 다시 A 씨의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B 씨는 “CCTV 증거가 있다”는 A 씨의 강한 추궁에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 씨는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50대로 추정되는 B씨는 경찰에 “A 씨가 내 이상형이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딸과 통화한 정황에 미뤄 기혼 남성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 씨에게 “A 씨 복장에 노출이 없어 성적 수치심을 야기 하기 어려워 불법 촬영 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B 씨에게 벌금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B 씨에게는 추후 재방문 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남성이 어떤 사진을 찍었을 지 정확히 모르고 또 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니 불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고, 어떤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