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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청사[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지난 1980년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다만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함께,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였다.
이에 따라 차관은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했다. 당장 비상계엄으로 김선호 당시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에도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경우 난감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예식령 개정을 통해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