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갈지자 운전…경찰, 약물운전 처벌 강화 4월부터 특별단속 [세상&]

경찰, 두 달간 약물운전 특별단속


음주 단속 실시하는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의 측정치 기준이 없어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정지시킨 뒤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을 통해 상태를 우선 확인한다. 이후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하차하게 한 후 직선 보행, 한 발 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이후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며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 성분을 확인한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 교육도 사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이 약물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단속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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