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인분 뿌리고 도어락엔 본드…투자사기 신고하자 ‘보복 범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투자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분을 뿌리는 등 피해가 이어지며 경찰이 ‘보복 대행’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누군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이 오피스텔엔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뿌려졌다.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졌고 본드까지 칠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000만원을 지급 정지 신청했고 이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2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나머지 1명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같은 유형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발생한 보복 대행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으로 판단하며 서울에서 구속된 피의자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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