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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나 실탄,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무기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이나 112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불법무기는 방치돼 있을 때 더 위험하다”며 “우발적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무기가 즉각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자진신고 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라고 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미신고 상태로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