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잔인했다”…‘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 씨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망쳤다. 도피 닷새째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윤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협박·스토킹을 하다 신고당했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따라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당시 검찰은 그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또, “윤 씨는 경찰이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등의 공권력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윤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당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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