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억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세상&]

1심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선 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약 8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만원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성립, 뇌물수수죄 직무 관련성, 특가법 위반 알선 행위, 알선 대가, 고의, 진술 신빙성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사이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0만원을 수수하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1억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사업 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억8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다양한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약 7억8200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을 수수했고 금원 규모와 수수한 기간이 상당하다”라고 봤다.

전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1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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