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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외도가 발각된 뒤에도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가며 따로 살림을 차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이고,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평탄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남편은 점점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화면을 보게 되면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던 남편은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불륜 사실을 고백하면서 싹싹 빌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기로 했다”며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고, 아내와는 연락을 끊은 채 가끔 아이들을 만나서 용돈을 주면서 3년간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상간녀 대신 위자료를 내주고 아예 그 여자와 함께 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제야 이혼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지금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과 관해서는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