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입원 치료 ‘의학적 근거’ 필요
“패소시 배상금이상 지급 할 수도”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 가족 사례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A씨 가족들의 억울함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판례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란 것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일부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이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종합병원급 병실 점유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다.
우선 의료과실과 이로 인한 후속 조치다. 법원은 A씨 가족이 약 1240만원, 지연손해금 등을 보라매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에는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지속됐다면, 이는 진료의 근본 목적(진료 채무의 본지)이 아닐뿐더러 손해 보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비·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 가족의 경우처럼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기왕 및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환자 측 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 경우는 환자와 가족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권유하거나 퇴원을 지시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법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도 함께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환자 및 환자 가족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근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의료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실만 믿고 병실 사용, 퇴원 거부 등을 하다가,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및 병실 퇴거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측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납부, 병실 퇴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