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투자로 돈 번다” 속아 1억원 날려먹은 ‘인생 한방’ 남편, 속터지는 아내 분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알아서 돈을 벌어준다는 이른바 ‘인공지능(AI) 자동 투자 프로그램’에 속아 1억원을 날린 남편을 두고 속앓이를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6일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남편이 인터넷 투자 사기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돈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주식과 코인을 사고 팔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는 속임수였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처음에는 소액만 낳았는데, 진짜 수익금이 들어오니 남편 눈이 뒤집혔다”며 “업체에서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고 하니 남편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5000만원을 뺐다.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1억원을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남편은 귀가 아주 얇다. 주변에서 누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커가는데, 차곡차곡 돈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인생은 한 방’만 외쳤다”며 “저희 재산은 결혼할 때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다. 5년 전 남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결국 문을 닫았다. 그때 받은 대출금은 아직도 갚고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남편처럼 (AI 자동 투자 프로그램과 관련한)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며 “남편이 파산하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A 씨와 상의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거액의 금원을 사용해 가족 생계를 위협받거나 파산을 생각할 만큼 신용에 문제를 주는 행동이라면 서로간 신뢰는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위로 계속해 다툼이 생긴다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힘들기에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우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제3자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제3자는 이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90일 이내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고, 청구한 접수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해 이체한 계좌의 지급 정지가 유지되게 된다”며 “만약 지금 정지가 됐음에도 이의 신청이 없다면 금감원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비율대로 지급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또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맞춰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며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 중 처분이 될 수 있어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을 준비하는 절차 전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같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