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잔고 검증 5분 단위로 의무화…오류 시 자동 거래 차단 도입 [크립토360]

당국, ‘가상자산업계 간담회’ 개최
5분 주기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다중 승인체계 등 통제 장치 의무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각사 제공]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잔고대사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수량과 거래소 내부 전산상의 장부가 일치하는지 상시 검증하는 내부통제 절차다. 잔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단순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걸친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대응반은 지난 2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과 회계법인 실사,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관, 거래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약 1100만 명의 이용자가 7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3대 개선 축’으로 삼아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면서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우선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실제 상당수 거래소가 하루 단위 잔고대사에 그쳐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Kill Switch)도 마련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에서 계정 미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부재, 단일 승인 체계 등 관리 미흡 사례도 확인되면서다. 4개 거래소에서는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다중 승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항목별 계정을 분리하고,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 내용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 통제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액 규모에 따라 승인 권한을 차등화하는 한편 다중 승인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내부통제 체계 역시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하는 동시에 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지급이나 전산 사고 등 운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선임과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에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전산 인프라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 결과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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