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 말에 격분”…잔소리한다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노인학대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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