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외국인 등 지급 확대 쟁점
이미 국내 최고수준 “기준 따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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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작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외국인, 4대보험 미가입자 등을 제외한 대상에게는 모두 지급해 위법 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진정 결과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되레 이번 진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하청노조는 올해 성과급 지급 협상시 원청 근로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지난해 연말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진정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에 총 2000억원 규모로 2025년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동안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해왔지만,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청에도 성과급을 배분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에 돌아간 성과급은 인당 최대 1200만원 수준이다. 당시 이에 대해 회사는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사내 협력사 성과급이 숙련 인력을 운영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청 노조는 성과급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전체 인원 1만8000명 중 8000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점이 늦춰지면서 정년퇴직자, 외국인, 4대보험 미가입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사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게는 모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올해 성과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인당 성과급 지급 액수를 산정할 때 하청 및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계획이 관철된다면 회사로서는 성과급으로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통상 성과급은 해당 연도 경영 성과를 반영해 지급 비율을 정하는데, 하청 노조에선 이같은 산정 구조 때문에 원·하청 간 성과급 격차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동일 비율이 아닌 ‘동일 금액’으로 지급시 지출 규모는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원·하청 임금·단체협약이 없었던만큼 하청 노조 요구가 실현될 법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등 영향으로 정부 판단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노동 전문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사 협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져왔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에서 정책 기조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