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은 위헌…신속 준공 위해 토지매입 서둘러야”

고동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이며, 당초 계획대로 신속한 준공을 위해서 산업당국이 토지매입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호남 이전론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반도체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2024년 12월에 각각 산업단지 계획이 국토부와 용인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돼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4월 현재 기준, 토지매입 비율이 36%에 불과해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력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산단 내의 3GW의 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은 뚜렷한 것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불명확성과 그 애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 의원은 “만약 착공이 내년 이후로 딜레이되고, 이에 따라 연달아서 2031년 준공 계획이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소부장 등 협력 업체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결국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급히 처리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산단의 전력수요 7GW에 대한 마스터플랜, 예컨대 원전 에너지 생산과 그 송전망 건립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과 그 일정을 수립해서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올해 2월 제정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과 용수 인프라, 또 부지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부처와 TF를 구성한 후에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또 재정적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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