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교섭요구 첫 인정…확산 신호탄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가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이다. 향후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의 하청노조가 이들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두 건 모두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학 시설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대학들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구조가 열리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공부문에서는 유사한 사례 5건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 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대 의제를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청 사용자는 노동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