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공실 상가 재생법’ 대표발의…“유령상가 되살리고 상권 회복 나설 것”

소상공인 지원 위한 ‘3-GO, 5대 공약’ 후속 입법


전현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이 늘어나는 상가 공실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공실 상가를 복합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명 ‘공실 상가 재생법’(집합건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 발의는 전 의원이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GO·5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공급과 상권 변화, 소비 구조 변화로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상권의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중대형 상가 10곳 중 1곳은 3년 넘게 공실률 20% 이상이 지속되며 공실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동대문과 같은 전통 의류 상권은 공실률이 15% 수준에 달해 특정 상권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실은 단순한 임대 수익 감소를 넘어 상권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가의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를 사실상 판매시설 중심으로 제한하고, 점포 통합이나 용도 전환 시 전원 동의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유부분 통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물의 구조적 재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분점포 용도 제한 완화 ▷점포 통합 기반 부분 단위 용도변경 허용 ▷전유부분 통합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전유부분 통합을 관리단집회 5분의 4 이상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원 동의가 사실상 필요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를 문화·의료·교육·체육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상가는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일자리, 삶을 담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공실 상가 재생법’을 통해 멈춰 있는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대문 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14.87%로 서울 평균(8.85%)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80%에 달하는 등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동대문 상가단체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침체된 상권에도 다시 생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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