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직접 매매 비교 등 설명 미흡해
올해 1~2월 15.1조 등 판매액 급증
제조·판매 등 전반 리스크 관리 당부
![]()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12월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ETF 직접 매매와의 비교 등을 미흡하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탁을 통해 ETF를 매입할 경우 신탁 및 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11개 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 등을 점검하고 ETF·지수연동예금(ELD) 관련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ETF·ELD 판매는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했다. ETF 판매액은 주요 5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납입액 기준 지난해 상반기 4조9000억원에서 하반기 1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1~2월에만 15조1000억원이 판매됐다.
ELD 역시 은행권 판매액 기준 작년 상반기 4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2월 누적 판매액은 9000억원이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원금손실 위험과 투자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매 대상 ETF를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위험 등급별 고객 판매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장 상황과 상품손익 등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가 은행직원의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부적합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ETF에 신탁 가입하는 경우 증권사와 달리 분할·지연 거래로 매매가 이뤄져 가격 지정을 할 수 없고 신탁·중도해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대체 수요로서 판매가 늘어난 ELD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 간 최고금리 경쟁을 지양하고 향후 주가 변동성 등을 감안해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복잡한 ELD 상품의 수익구조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한 고객에 한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ETF·ELD 제조·판매·사후관리 시 소비자보호 실태를 민원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겠다”며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