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하청노조 교섭 ‘쪼개기’ 확정…상급단체별 3개 단위로

하청노조 7곳 신청 교섭단위 분리도 수용
상급단체별 3개 교섭단위로 ‘쪼개기 교섭’ 구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원형보안검색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나온 주요 판단 사례로, 향후 원·하청 교섭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이다. 지노위는 공사가 공항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권을 갖고 있고, 공항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구조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지노위는 임금·근로조건 전반이 아닌 산업안전이라는 특정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의제별 분리 판단’ 방식을 적용했다.

교섭 구조는 ‘분리’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노위는 하청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와 향후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나누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기타 노조 등 총 3개 교섭단위가 구성된다.

이번 결정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링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등 7개 하청 노조가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이들 교섭단위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수의 원·하청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교섭단위 분리 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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