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개입 막는다’…중기부, 신고포상금 첫 지급 결정

[중기부]


정책자금·R&D·보조사업 심사체계 전면 개편 추진
부당개입 정의·처벌 규정, 조사권한·수사의뢰 체계 법제화 검토
수사의뢰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첫 신고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과 법제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관계 부처,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우선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신청과 대리작성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평가위원과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한 평가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때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를 늘리며 1·2차 평가위원을 차별화해 특정 평가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낮추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연구개발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계획도 공유됐다. 중기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을 다음 주 처음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접수 건 가운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은 기관 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 무단 사용 및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다.

중기부는 또 전날 관계기관 6곳과 숨고, 크몽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불법 브로커 피해와 과장광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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