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나와 울던 女장교”…“딸과 3살 차이” 거부에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결국

[JTBC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혔었고, 당시 피해자는 “딸과 3살 차이 밖에 안난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저는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나”라며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대령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