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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모습. [JTBC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태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장비 제조사 측이 “터무니없는 학대 행위”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지난 11일 JTBC에 따르면 에어건 제조사 관계자는 “사람 대장 용량이 약 2L 수준인데 에어건은 1초만 분사해도 약 4L의 압축 공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며 “항문에 밀착된 상태라면 장 파열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건은 일반적으로 약 8kgf/㎠ 압력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산업용 장비로, 최대 초속 340m으로 공기가 방출된다”며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하면 피부가 터질 정도의 압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장지에 ‘에어건을 인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의료용과는 다르다는 안내도 돼있다”며 “제조사로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학대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에서 공장 대표 A씨는 작업 중이던 태국인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의 공기를 분사했다.
사건 직후 A씨 부부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119에는 “동료와 에어건을 쏘면서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부부는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B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갔고, 다음 날 새벽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진단 결과 B씨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으며, 대장에 약 10cm 크기의 천공과 함께 급성 패혈증 증세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파견업체 관계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초 수사부터 탄탄하게 진행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