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여요” 3개월 이상 알려야…공정위, 위생용품 11개사와 협약

포장·홈페이지·판매장 통해 변경사항 고지
가격 안정화에 동참…성실 이행시 인센티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요 위생용품 업체들이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다이소에 생리대가 진열돼 있다. [연합]


이번 협약에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제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경우 이를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당 상품명, 변경 전후 단위 사양 및 변경폭 등을 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용량 축소 정보는 ‘참가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밖에 협약 참여 업체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며 포상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내용량 축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용량 축소를 자율적으로 점검·자제하도록 유도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담합 등 가격 왜곡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면서 협약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과 정부 포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교촌에프앤비, 롯데지알에스, CJ푸드빌 등 7개 외식업체와도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업체들은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를 자제하는 등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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