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초고가 조리원 협찬’ 파문…정부가 ‘김영란법 위반’ 검토 나섰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무원 아내를 둔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 중이다.

최근 득남을 한 곽튜브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을 올리며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이 690만원, 최고 등급이 2500만원으로 초고가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의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튜브 인스타그램]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8조 4항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부분을 사실상 산모가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인 곽튜브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협찬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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