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 막히자 ‘난동’…경찰까지 폭행한 20대 女공무원,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20대 공무원이 클럽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0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올라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한편,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발로 팔을 차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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