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소방로봇 통행…도시 전체 자율주행 개방

李,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 주재
‘5극3특’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뒤 메가특구 신속 지정
메가펀드 1조 조성…보조금·대출금리 우대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규제합리화를 강조해왔다.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되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구조개혁과 관련해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자율주행 실증구역의 경우 특정 노선단위로 운영돼 실제 서비스 환경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지방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개방하는 등 미국이나 중국 등 기술선도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오랜기간 고착화된 획일적 규제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부담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분명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창업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에서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은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대규모 기업투자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정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투자와 정책금융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신속하게 메가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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