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석방 닷새만에 ‘보석 조건 위반’ 고발

광화문 예배 화상 설교…“120만명 모여 끝장내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하고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선동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다만 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석방 닷새 뒤인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리가 이겼다”, “광화문에 120만명이 모여 끝장을 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