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3살, 뇌 수술 일주일 만에 숨져…부모는 연명치료 중단 시도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3살 아이가 끝내 숨진 가운데, 부모가 아이의 연명 치료 중단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임시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부모가 A 군(3)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친권 행사 정지를 청구했다.

A 군은 법원이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한 이후인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사망했다.

A 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군은 뇌 수술을 받고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20대 친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중 친부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점이 포착됐다. 다만 이것이 A 군의 머리 부상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A 군 사망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해 혐의로 변경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