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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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과 같은 혐의로 심사받은 두 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도와 건물 입구를 막는 등 동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지씨 등 총 12명을 체포했으나 고 지부장 등을 제외한 9명은 전날 오후 석방했다.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