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신청·지급 전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확인


김민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금융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카드사·인터넷은행·핀테크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와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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