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대학지원체계 법제화…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세상&]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 구체화
매년 성과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 배분


교육부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키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화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키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 중 교육 관계자를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게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주관 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견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단위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는 기존 관계 부처 외에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도 포함해 지역 고용과 정주 연계 정책까지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다.

성과평가 체계도 시행령에 담겼다. 시도는 자체평가를, 교육부는 별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차등 배분 ▷사업 평가 가감점 ▷계획 수정·보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도 명문화했다. 시도지사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은 매년 9월 말까지 받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특례 부여 이후 이행 상황과 성과도 공동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초광역 협업과 규제 혁신을 통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