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는 앞에서 소주 ‘벌컥’…50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체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께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A 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차적 조회 절차를 밟고 A 씨 거주지를 특정,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A 씨는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이른바 ‘술타기’ 수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당시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