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지배하지만 동일인 규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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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를 다음 주께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꿀 가능성이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지를 쿠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관계를 봐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과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낸 바 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작년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이 요구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걸 놓고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이 10조원(2024년부터는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작년에 지정한 공시집단 기준으로 쿠팡은 전년보다 3개 늘어난 16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자산총액은 4조6000억원가량 증가한 22조2070억원이었다.
다만 김 의장은 쿠팡 동일인으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Inc는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처음 지정할 때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 일부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