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국민연금 직접 전해준다…일상 건강 체크로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국민연금 안심배달’ 업무협약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최병택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오른쪽)이 20일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고령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집배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일상에서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국민연금을 집에서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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