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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21일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나나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결국 법정 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적은 바 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A 씨)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볼게요”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나나와 모친은 힘을 합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고 나나로부터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고, 나나는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도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