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더 들여다본다…계열사 간 자금거래 이자율·부대조건까지 공개

6월 공시기한 앞두고 공시 담당자 대상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부터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 회사들의 자금 거래 조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 조건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공시 양식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 및 담보 여부, 기타 부대조건 등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상대방별 차입 금액만 공시했지만 이제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 공시 기준도 명확해졌다. 비유동자산 가운데 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 다른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산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 총액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건별로 품목과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변화로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계열사 간 거래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총수 자녀 회사에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감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리스 거래 전용 공시 양식을 신설해 담당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양식 개정으로 계열사 간 거래 조건의 유불리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 인한 이익이나 피해가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 TV’를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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