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절도 미수만 인정…나나, 증언 때 피고인에 격앙
6월 4일 선고…추가 증인 신문·흉기 지문 감정 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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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이후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일상 근황을 공개했다. [나나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어머니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강하게 맞섰다. 반면 피고인은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 김모(34)씨도 법정에 섰다.
나나는 증인신문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근처에는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둘렀고, 피고인은 장갑을 낀 채 두 손으로 날을 잡고 버텼다”며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나나는 오른손 열상과 왼손 타박상을 입었다.
나나의 어머니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 수술비 40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나나 모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 했을 뿐 흉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흉기 소지 여부를 판단할 지문 감정 결과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감정을 표출하는 등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을 ‘날강도’로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으며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벌은 어떤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나나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나나 모녀의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6월 4일 선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