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실효성 확보 어떻게?…방미통위 토론회 개최

“토론회 및 의견 검토 후 방미통위안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관련,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검토, 위원 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