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미이용 6세미만 아동 5.8만명 첫 전수조사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체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위기아동 발굴 체계도 개선해 2세 이하 아동 가정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하도록 하고 대면 점검을 의무화한다.

조기 발견 체계도 강화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이상 징후 관찰을 명문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결석 관리와 취학 절차 점검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시도별 1~2곳의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 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