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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23일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협, 기업지원 혜택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생협, 기업지원 혜택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했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 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