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이승훈 사외이사, 의결권 제한
이승훈 사외이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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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KT 이사회가 고위 임원 인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관련 이사회 규정 삭제를 통해서다.
KT 이사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은 고위 임원 인사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이승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 사외이사가 의결권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