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사칭’ 막는다…野조은희 발의 ‘변호변작기’ 금지법 통과

‘가족·지인 번호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반복
해외발 전화 국내번호로 둔갑 차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이른바 ‘번호변작기’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등으로 속여 표시하게 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명의도용 방지 대책도 함께 포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낯선 번호 발신을 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다. 실제 ‘엄마’, ‘아들’ 등 가족 번호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번호 변작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 노쇼 사기 등 각종 생활형 범죄에도 악용돼 왔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 허위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변작기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엄마·가족 전화번호까지 사칭하는 범죄 앞에서 개인에게만 주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데 악용되는 범죄수단부터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허위조작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각종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사전예방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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