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5월 8일, 5월 18일~7월 3일 두 차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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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1차 신청 시간인 27일~5월 8일, 2차 신청 시간인 5월 18일~7월 3일에 방문이나 무인 발급 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신청을 비롯해 국민께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