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도, 기술기업 성장지원…시장 공정성 UP

- 규제 완화로 기업부담 낮춰고, 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기술분야 세분화, 수출·고용실적 등 연장요건 합리화 시행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우수조달제도가 특허적용확인보고서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등 공정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 기술중심 평가 및 기업성장 지원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 지정 및 계약관리의 공정성 제고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토록 했다.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서는 등급 최저기준을 상향(75점 →85점)하고 만족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요기관에 합리적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감점하고, 지정연장 제외사유에 중대재해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부적정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연장 심사 시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교육가능 인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 횟수 및 교육기관 확대 후 지난 2028년 이후 연장신청 업체부터 적용한다.

▶ 현장중심의 규제 합리화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단독으로 발급했으나 한국발명진흥회를 발급기관에 추가해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혁신제품으로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지정시작일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일을 단축·변경할 수 있도록 해 판로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법적제한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여기업의 인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발판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키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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