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사익편취 환수도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이 현행보다 20배 오른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되고 반복 위반 기업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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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담합 과징금 기준 강화다. 현재 담합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0.5%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0배 높은 10%가 적용된다. 중대한 담합의 최소 기준율도 기존 3.0%에서 15%로 오른다.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의 하한은 기존 20%에서 100%로 상향돼 위반 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 대상이 된다.
반면 조사·심의 협조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