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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범행 전 대상자들을 겨냥해 치밀하게 연쇄 살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부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환은 전 직장 동료 계정을 이용해 항공사 사내 운항 스케줄 시스템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해 범행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미리 확인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김씨가 각 대상자별로 구체적인 범행 시나리오를 설계한 정황도 담겼다.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나오면 살해하고 정해둔 경로로 도주한다’는 내용으로, 대상자에 맞춰 세부 수법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16일 첫 범행에서는 경기도 한 기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 엘리베이터 앞에 ‘점검 중’ 안내문과 출입 금지 테이프를 설치해 동선을 통제하고, 피해자를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유도했다. 이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던 김동환은 줄넘기로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고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음식 배달 기사로 위장해 배달 상자에 흉기를 숨긴 채 접근,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버스와 택시, 고속버스를 번갈아 이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순서를 미리 정해두고, 상황에 따라 대상을 바꾸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A의) 비행 스케줄 변경 등으로 범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계획을 수정해 B, C 중 범행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범행 동기 역시 단순히 개인적 갈등을 넘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왜곡된 인식이 누적된 형태로 나타났다.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거나 동료가 허위 보고로 (자신을) 문제 인물로 만들었다 등 김씨의 일방적 판단이 반복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은 지난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1일과 23일 재판부에 잇달아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