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신고 줄인다…서류 제출 최소화
합동 점검·교육으로 사고 예방 강화
합동 점검·교육으로 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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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김철 농관원장(오른쪽)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항공방제용 농업 드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용하고 있다. [농관원]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용 드론 관련 이중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9일 항공방제용 농업 드론 안전관리 강화와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과 농관원에 항공방제업 신고를 각각 해야 했다.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과 함께 드론 사고 증가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절차를 줄인다. 농관원 전자민원 시스템과 교통안전공단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 중복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과 교육도 강화한다. 농한기인 1분기와 4분기에는 사업체 대상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높이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