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안전정책위 설치…독립적 사고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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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기업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를 담당할 기구도 신설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조사 범위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측은 피해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최소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 서구의 명칭을 오는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변경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